![]() ▲ 포항시의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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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코리아투데이뉴스] 경북 포항시가 K 모 팀장을 갑자기 본청에서 남구청으로 인사 발령시키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. K 씨는 현재 시의원인 김 의원의 아들로 본청에 근무하고 있었는데, 지난 9월 8일 자로 구청으로 전보되었다. 이유는 시의원 신분인 아버지와 자녀가 같은 소속위원회이기에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.
하지만 5선 시의원으로 어떻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만약 이권 개입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, 집행부와 시의회는 뭘 했는지 그리고 시민들은 납득할 수 있다 말인가, 그러나 B 시의원이 정기의회 기간 시정 질의로 이권개입에 대하여 추궁하려 했으나 동료의원들의 만류로 인사 이동선에서 마무리 되었다는 소문이 이 무성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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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 A 씨는 정기인사도 아니고 이미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 때늦은 인사를 한다는 것은 짜고 치는 행위인것 같다며 관계 당국에 고발할 뜻을 밝혔다.
당사자인 공무원 K 씨는 "단순히 부친과 같은 소속위원회였기에 상사로부터 전 해 들은 것밖에 없고 이권 개입에 대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"라고 주장하였다. 또한 김 의원은 "공무원인 자식을 일 년에 명절 등 3~4번 정도 보았으며, 시의원으로 시 공무원 업무에 도움을 준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다"며"본인은 포항시와 지역발전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"라고 입장을 밝혔다.
최근 포항시 공무원들의 근퇴 관리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오고 있어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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