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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코리아투데이뉴스] 울산 북구는 추석을 앞두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22일 부정경쟁행위(위조상품)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.
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유명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돼 유통될 수 있는 금은보석상, 액세서리 전문점, 신발·의류·잡화 판매점 중 무작위 30여 곳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 여부를 단속하게 된다. 단속과 함께 위조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안내문도 제공할 예정이다.
단속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권고를 하고,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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